교육철학은 교육의 기본적 입장을 세우고 그 의미를 명료화하여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철학의 입장 아래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세우는 틀이다. 그러므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이론을 만들게 되어 교육 이론은 교육철학의 후 단계이며 이며 교육철학의 목적과 방향에 적절하고 타당한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ㆍ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종철, 1982).
이러한 교육자치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교육자치의 단위를 지방으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하고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독립채산제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더욱이 그 문제 파악에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채산제는 단지 공기업의 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원리라고 보고, 혹은 그 적용을 넓게 해석하여 기업의 자본주의적 독립성 내지 이윤 원칙과 동일하게 보
독립이며 비대한 검찰권한 감소로써의 입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볼 때 기관 간 권한 관계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분권화 되어야 함에도 검찰 쪽으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