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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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령명

2. 입법배경 및 법령연혁

3. 목적

4. 적용대상

5. 급여내용과 급여형태

6. 재원

7. 전달체계와 책임부서

8.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9. 권리구제

10. 문제점과 개선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령명
- 고용보험법

Ⅱ. 입법배경 및 법령연혁

1. 역사적 배경
○ 19세기 서구유럽 노동조합의 자주적 실업공제기금 → 1910년대 프랑스 등 유럽전역에 임의적 실업보험제도(국가보조)로 발전 → 1911년 영국에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도입 후 1930년대 경제불황기, 2차세계대전 이후 확산 → 1969년 독일, 1974년 일본 등에서 실업보험이 고용보험으로 전환
※ 한국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2.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모순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원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함으로써 정부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7.1.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

3. 연혁에 따른 제도 확대
1980년대 초
고실업 상황하에서 학계 등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
1989. 9.
한국노총 고용보험법 국회 청원
1991. 8. 23.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보험제도 실시 확정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기반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 도입 결정)
1992. 5.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3. 4. 1.
노총ㆍ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의 대국민발표를 통해 ’95년 시행발표
1993. 5.
전노협 고용보험법 국회 청원
1993. 7. 29.
노동부 고용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1993. 12. 27.
고용보험법 제정(’93.12.27 법률 제464호 공포)
- 적용범위 : 실업급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 이상 사업장
- 보험요율 : 임금총액의 15/1,000으로 하는 상한만 정함
※ 동법 시행령에서 고용안정 2/1,000, 실업급여 6/1,000(노3/1,000,사3/1,000), 능력개발 1/1,000(50인 미만),
3/1,000(150인 이상), 5/1,000(대기업)
-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병행-’95.7.1 시행
1995. 4.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
1995. 6. 1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1995. 7. 1.
고용보험법 시행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6. 7. 1.
실업급여 지급개시

참고문헌
1. 사회보장론, 박석돈, 2002, 양서원
2. 사회보장론, 이인재외 3인, 2003, 나남출판
3.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2001, 청목출판
4. 현대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외2인, 2003, 나눔의집
5. 한국사회보장법론, 정광석, 2002, 법문사
6. 한국사회복지법의이해, 장동일, 2001, 학문사
7. 빈곤과 자립, 박용순, 2001, 학지사
8.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김태성, 2001, 나남출판9. 법 제 처 www.moleg.go.kr(검색일 2004. 10.19~23)
10. 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검색일 2004.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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