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田村善之· 日本工業所有權法 學會年報 제19호72면, "特許無效審判과 審決取消訴訟의 관계에 대하여" .
현재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계의 무제한 설 채택에 의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I. 總 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
.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2) 다만, 그 포기는 서면에 의한 방식 및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등(질권자․약정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장체제는 완전경쟁시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시장구조가 실현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많은 경우 하나 혹은 몇몇의 기업이 해당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과점기업들의 이윤극대화 행위는 사회전체적인 효율성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