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동일노동은 직무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주장과 동일한 가치(comparable worth)의 직무도 동일직무로 간주하는 주장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63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에서 동일가치노동도 동일직무로 규정한다.
○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 : ꡒ동일한
노동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는 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의 한 현상으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및 낮은 복지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노동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속 고용의 불확실성, 작업장 영
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⑤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⑥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⑦임금의 수준은 기술과 기업내 근속연수에 의한다. ⑧피용자의 이해관계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3.7%), ⑥ 기타(31.6%)로 조사되었다.(정인수, 1998: 30).
이러한 이유를 볼 때, 여성이 파견 근로직을 많이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국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여성은 대부분 가정에서 집안일만 했었다. 하지만 세
임금제 추진시 처음으로 공개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되었다가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후 두산그룹에서 과장급 이상 전 관리직 근로자에게 `연봉제'라는 명칭으로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면서 경영계의 관심은 증폭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대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