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
Ⅰ. 서설
1. 의의
어떤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으나 후에 다시 적법한 등기원인이 생긴 경우나, 처음에는 유효했던 것이 후에 실체관계를 잃어 무효로 되었으나 다시 처음의 등기와 유사한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에 종전의 등기를 후에 생긴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의 공시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방법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3.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원인무효등기임을 이유로 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등기 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관계가 아닌 절차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상 등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이고 제3자소유임이 밝혀진 경우)나 집행권 자체가 절차상 무효이거나 무효 부존재의 경우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수 없다.(日本의 多數說)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
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다른 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
4. 예고등기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