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돼 있었다.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현행법의 헛점을 파고드는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
디자인이 손쉽게 도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글자체 디자인의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글자체 개발자로 하여금 읽기 쉽고 아름다운 글자체 개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과 글자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글자체를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글자체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Ⅰ. 서론
디자인학에서 논의되는 디자인의 분류는 논외로 하고, 本稿에서는 디자인보호법제를 연구한 영국 보고서에서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위포드보고서(Whitford Report)는 구매시 구매자에게 주는 영향에 따라 디자인을 둘로 분류한다.
하나(카테고리 A)는 표면의 모양이나
Ⅰ. 포크로의 법적 보호
포크로 표현물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이행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체계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보호대상, 권리의 성격.종류.제한, 침해구제에 이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