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지나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마저도 불법으로 만든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디지털로 이뤄지는 인터넷은 비상업적 형태도 불공정한 이용으로 소송거리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의 목적이지만 항상 그렇게 존재하지만
저작권법. 앤 여왕 법 (Statue of Anne) 1710년
: 유효기간 14년, 이전 저작물은 21년
→ 소수 서점상들의 시장에 대한 독과점 인식
→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필요성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출판업자들이 소유한 권리에서 점차 창작자의 인격권, 재산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문화
문화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현상으로 이어졌다. 대중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문화의 혜택을 접하게 되었으며 대중문화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고립된 개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5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서 몰래 자신의 가상공간에서의 욕구를 분출하던 그러한 시대의 게임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게임 산업은 이미 산업 구조 안에서 나름대로의 확고한 자리를 잡았으며 게임이라는 놀이에서 이제는 e-sports에서 주창하는 문화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문화와 컨텐츠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 또한 의미와 관련이 있다. 문화는 의미가 생산되고 순환되며 교환되는 사회적 실천의 조화로 인식된다. 문화는 의미(meanings)와 관련된 사회적 측면의 그 무엇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는 영역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