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EC 조약의 특성과 공동체적 접근
유럽통합(EU)에 의한 경제통합의 추진은 슈망 선언부터 로마조약, 단일 유럽법,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및 니스조약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 경제통합은 제조약의 지속된 개정을 통해 동태적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경제통합에서 이룩한 업적
조약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논쟁의 핵심은 공동체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했을 때 유럽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투자 능력이 악화 될 것이냐 아니냐에 모아졌다. 이 같은 문제에 부딪쳐 협상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았다.
다행히 프랑스와 독일은 어느 정도의 양보를
유렵연합(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1993년 11월에 발표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C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동년 12월 1일 공식출범한 유럽국가들 간의 지역공동체이다. 2002년 1월에 유로의 출현, 2004년 5월의 중 ․ 동구 확장, 이어서 유럽헌법의 완성이라는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어오다가, 20
1. 유럽연합의 형성배경 및 현황
유럽의 경제 통합 노력은 57년 EEC 창설조약인 로마조약으로 유럽공동체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에 의하여 결성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68년 관세동맹을 거쳐 86년 단일 유럽 의정서(SEA)가 조인됨으로써 유럽의 단일 시장 구성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
로마조약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EEC 창설
프랑스의 집요한 요구 (자국 소작농 보호)
당시 EU 노동력의 약 20%가 농업에 종사
목적 : 경제공동체 모색
Article 39 : CAP 초기 목적 언급
1.기술 진보를 장려하고 생산 요인의 최적 이용(특히 노동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