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도와 보장기금(EAGGF)
→ 1968년 공동농업정책 시행
창설계기 로마조약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EEC 창설
프랑스의 집요한 요구 (자국 소작농 보호)
당시 EU 노동력의 약 20%가 농업에 종사
목적 : 경제공동체 모색
Article 39 : CAP 초기 목적
1. 공동농업정책의 출범배경 및 특징
1930년대 경기침체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와 상대적인 농업 생산의 후진성, 농촌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EU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시절인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를 실시하였다.
이후 1968년 7월
공동농업정책의 골격을 담게 되었다. 공동 시장을 완성하는 기간으로 4년씩 3단계로 12년간의 과도기간을 규정하여, 로마조약 발효 후 즉시 회원국 회의를 소집하여 2년 이내 CAP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에 관해 위원회가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7월 이탈리아의 Stresa에서 회원 6개국 대
Ⅰ. 1999년(1990년대)의 중국농업정책
중국농업의 풍흉은 중국경제의 성장여부는 물론 위안(元)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한다. 만일 중국의 농업이 중국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막대한 물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면, 식량의 3/4이나 되는 양을 외국에서 수입
공동대외관세를 채택한 베네룩스 관세동맹을 들 수 있다. 이는 보호주의보다 시장 확대의 추구에 중점을 둔 동맹이었다. 광역경제협력의 본격화는 OEEQ유럽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인데, 이는 미국원조에 대한 효율적 사용과 관세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EPU(European Payment Union)를 체결하는 등 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