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로써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자발적리콜과 강제적 리콜이 있다. 자발적리콜은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함제품에 대한 자진 수거, 파기 등의 리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적 리콜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제조
소비자 보호제도. 1991년 2월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부터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환경 보건법’에 의거하여 자동차 배출 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가 자동차를 회수하고 수리하는 조치를 명령한 것이 리콜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대기 환경보건법
위해로부터 안전할 권리가있고 국가는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안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부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적절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거, 파기 등 강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