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법한 명예퇴직제도의 운영시 검토할 사항
상법 제393조 제1항에‘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讓渡, 대규모 재산의 借入,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理事會의 決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제도와 같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Ⅱ. 명예퇴직제도의 장단점
1. 장점
① 기업 입장에서 우선 정체되어 있는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경영합리화 수단이 된다.
② 또한 명예퇴직자 만큼의 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어 기업 내 인사적체 해소가 가능하여, 임직원에게 동기부
퇴직할 경우(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소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일시금제도는 임금액이 높아지고 또한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업경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II. 정년제도
(1) 정년제도의 형태
정년제도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통상정년(normal retirement)
이것은 퇴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구미(歐美)의 경우 65세가 대부분이다.
2/ 강제정년(mandatory retirement)
이것은 조직체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퇴직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퇴직후 생활이 보장될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퇴직에 대해 긍정적이며 퇴직후 생활에 만족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과들은 외국의 것으로, 우리나라의 근무환경과 사회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들이 요구된다.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고 퇴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