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원고적격 또는 피해자적격으로서의 명예주체성이 인정되는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의 경우에까지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집단 명칭을 거론하여 명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점에 한정하여 언급하되 그 규제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논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논문 및 판례 그리고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하여 접근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들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기 때문에 인터넷의 가장 이상적인 장점으로 꼽혔던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향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까지 억압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