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원고적격 또는 피해자적격으로서의 명예주체성이 인정되는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의 경우에까지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집단 명칭을 거론하여 명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하고 명예훼손 소지가 짙은 인터넷 비방 글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를 행정조치를 내리는 조치를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비방 표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과 방통위의 공조로 확대 시행될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
모욕죄
(1) 역사 위키백과 : 사이버모욕죄에서 발췌
▶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 주하였다.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 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도입되어 있다. 네이버,「반의사불론죄」『네이버 백과사전』
이러한 경우가 아닌 개인 간의 감정적 분쟁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다. 혹시라도 이런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 것처럼 사이버 모욕죄에
1) 헌법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기본권 대 기본권의 상충)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인격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