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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Ⅲ. 명예훼손(모욕)과 출판물

Ⅳ. 명예훼손(모욕)과 기업

Ⅴ. 명예훼손(모욕)과 언론

Ⅵ. 명예훼손(모욕)과 공적 인물

Ⅶ. 명예훼손(모욕)과 모욕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족하고, 그 사실의 시기․장소․수단 등까지 상세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전취지(全趣旨)나 주위의 사정에 비추어 특정인을 추지(推知)할 수 있으면 족하다. 또한 단순한 개인일 필요는 없고 일정 범위 내의 단체 구성원을 특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서울시민 등과 같이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한 것을 막연한 표시라고 보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김재협, 2002).




≪ … 중 략 … ≫




Ⅱ. 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원고적격 또는 피해자적격으로서의 명예주체성이 인정되는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의 경우에까지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집단 명칭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의 효과가 과연 집단 구성원 각각에게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집단 중 특정의 몇몇 사람만을 지칭하였을 경우 개별구성원에 미치는 명예훼손의 정도는 상당히 희박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범식(2008),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ⅱ. 배금자(2002), 집단명예훼손소송, 한국언론법학회
ⅲ. 이재진 외 1명(2004),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업에 대한 공인 개념 적용의 타당성 연구, 한국방송학회
ⅳ. 이승선(2007),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MBC문화방송
ⅴ. 최석윤(2010),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ⅵ. 황근영(2010),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경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