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적인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서 사인과 달리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현행법상의 명예훼손법리
1.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지위
명예보호는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관계를 일으키고 있다. 어느 정도 명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동아일보는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얻어낼 수 있고 미흡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청와대의 소송이 “언론보도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
,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두 개의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인(Public figure)의 언론소송의 이론적 근거와 그에 대한 (헌)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Ⅰ. 공용침해의 법리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리에 간 것 인만큼 모든 행동은 보도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영상을 통해 장관의 행동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소개됐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