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주장한 것으로써 다소 무리한 행동이었다는 판단이다.
우선,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는 주요 취재 대상이며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만큼 호불호를 떠나 보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보도가 우호적일 수 있고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문도 '홍보성 기사는 즐기
소송이 많아지고 승소율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런 환경을 감안한다면 광고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의 범주 역시 광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혹은 초상권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언론소송에
1. 서론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대선후보가 청와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와 언론사 사이, 후보들 간의 명예훼손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송
소송문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보도내용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보도내용에 피해 당사자가 거명되는 경우
- 그러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도 후의 분쟁은 조기 해결 !!
- 언론 법규 준수가 최선책 !!
일반국민들과 언론기관이 함께 모든 정보원으로부
언론매체에 의한 인격권침해와는 달이 책임을 부정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