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논의를 살펴보고, 외국에서 발전한 이론이 국내에 적용될 때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공직자, 공적인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서 사인과 달리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
관련하여 연예인들이 네티즌을 고소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명예훼손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 언론전담 재판부가 생겨나는가 하면, 언론사들은 때로는 수십 건의 소송과 언론중재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선거철을 맞아 빈번히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 관
형성되기 시작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즉,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의하여 야기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 사회에서 권력과 언론의 갈등의 원인과 상호 바람직한 역할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두 개의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인(Public figure)의 언론소송의 이론적 근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