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 및 단체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언론자유의 법적 통제 사이에서 두 관점이 항상 상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인식이 부족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61조 벌칙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 위법성, 기수시기, 법정형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 검토한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미국의 경우는 통신품위법(CDA)을 중심으로, 영국은 명예훼
Ⅰ. 서론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란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주체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침입해서는 안되는 내적 영역을 뜻한다.
III. 침해당한 개인(서태지, 이지아)의 주장과 그 논거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이처럼 고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실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경우 그에 따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책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언론사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 형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