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대선후보가 청와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와 언론사 사이, 후보들 간의 명예훼손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송가에도 예전의 ‘줄기세포’ 보도
관련 법조항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➀ 공연히 (진실한)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미디어 접근이 더 보장된다.
ㆍ교재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 보도 내용에 대해 진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진실 증명은 언론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법에서는 공표된 내용이 진실일 때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미디어 관련법을 통해 낡은 '칸막이'를 제거하면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미디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약 2만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신문·방송의 겸영이 일부 언론사의 여론 독점을 낳고 재벌의 영리추구로 방송의 공익성 유지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