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법개정 작업이 뒷전에 밀리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고 사용자의 불법‧탈법적인 고용 행태로 인해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날로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은 정부의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
여성근로자의 유급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여성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노동부와 여야 3당에 건의하였다(경총, 1998). 2001년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논의 시에 경총은 9월 21일에 <모성보호관련제도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는데 산전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도입당시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여성노동자’로 한정하고 있고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없는 불완전한 형태였다.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시에는 ‘여성근로자’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
근로자에 대한 일 시적인 업무전환제도, 정규직 신
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시키는 제도 등
가족친화적인 서비스제도 => 파출부, 주택, 기타 가정문제관련 정보제공, 스트레스에 대
한 상담제도,가사관련 행정 및 법률 업무대행, 가족초청 행사 개최, 가정관련 교육실시 등
의 행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