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활동 시작. 기술진보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보편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프로그램은 긴장감과 사실성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유발
-그러나, 개인의 인격적 권리 침해와 언론인으로서 윤리적 책임 회피로 비판
Nick(1999):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취재기법의 사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1. 서론
1) 문제제기
사생활 침해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사생활권법이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체가 공인인지와 그 사건이 보도가치성을 가졌는가 하는
취재의 예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프로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뉴스나 시사매거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보면 취재 중에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현장을 촬영한다. 또 어떤 기업이나 현장을 불시에 침입해 그 현장을 그곳 사람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다. 어떤 집단의 권리 침해라는 측면에서 그
1. 주제 선정 배경
언론 보도에 있어서 몰래카메라와 신분 위장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취재가 최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여 관행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적 취재 활동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