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전 지구촌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으로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평화로서 상생으로, 지구촌이 이끌어가길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전면전이 줄어든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활동의 발전방향이 점차 취약국가 내지 연성국가, 실패국가들의 국가건설(sta
Ⅱ.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UN의 수권분립구조를 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한 안보리에 1차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GJSWKD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하여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안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