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계약의 해석기준
무역계약상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그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에 오해와 판단기준의 상위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즉, 당사자 간 상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해가 일치하면 합의나 화해에 의해 분쟁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이해의 충돌은
계약이 성립되어 발효된다.
9.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Seller의 Offer(판매청약)에 대해 Buyer가 Acceptance(수락)를 이행할 경우에 성립하지만, 반대로 Buyer의 Purchase Order(구매주문서)에 Seller가 Acknowledgement(수락의사)를 이행할 경우에도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을 통한
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
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