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범죄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는 그러한 개념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무역보험론3공통)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선박의 감항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화물의 파손,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
무역거래는 보편적으로 화물운송은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활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CIF조건의 무
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선박의 취급에 관한 과실
하터법에서는 항해과실과 그 밖에 불가항력, 화물의 성질에 의한 고유한 하자 또는 성질, 포장의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인명과 화물의 구조를 위한 항로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였다. 반면, 선주가 선박의 내항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