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계약(stipulatio)
(1) 의의
대화로 성립하는 구술계약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소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문답법(問答法), 그리고 그의 입선(立?)하는 버릇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이 양자의 교학사상은 인간관(人間?)이 같다. 인간은 영혼의 윤회(輪回)를 거듭하는 존재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을 탁월하게 인간답게 해주는 덕(?)을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이다. 그것의 본질은 지혜(智慧)이다
문답법 또는 대화법(recitation 또는 discourse)이 대표적인 교수방법이다.
그 다음 학생수가 소집단(N=2~20)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토의법(discussion)이고 역할극(role playing), 집단게임(group game), 모의화(simulation), 소집단 협력 학습(cooperative learning) 등이 유용한 교수방법이다. 한편 학생수가 한 명(N=1)일
문답법 또는 대화법(recitation 또는 discourse)이 대표적인 교수방법이다.
그 다음 학생수가 소집단(N=2~20)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토의법(discussion)이고 역할극(role playing), 집단게임(group game), 모의화(simulation), 소집단 협력 학습(cooperative learning) 등이 유용한 교수방법이다. 한편 학생수가 한 명(N=1)일
問答契約의 意義와 特性
意 義
成立方式에 따른 로마의 계약
로마 고유법제도로서의 문답계약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