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교육이다. 그러므로 종교 교육이 목적하는 바는 단순한 교리의 학습만이 아니라 교화(교화)이다. 그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 들여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신자의 생활을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종교 교육은 종교 전도와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
기독교적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설교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현대세계에 있어서 설교의 필요성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문제 뿐 아니라 교회 자체까지도 의문시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성없는 기독교(Religionless Christianity)라는 말이라든지, 많은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하고 그 위법한 증거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부당함을 호소한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N
3. 동의의 본질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
1.사안분석
사안은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①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