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도 공문서의 제 규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하며,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접수된 문서를 임의로 회수할 수 없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이지만 행정기관에 접수된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자료
자료란 행정기관 또는 사회복지시
3)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무를 인계한다.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법규성은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류로는 내용에 의한 분류에 따라 ① 근무규칙, ② 조직규칙, ③ 영조물 규칙, ④ 행위통제 규칙으로 나뉘며, 형식에 의한 분류로는 ① 훈령, ② 지시, ③ 예규, ④ 일일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수권 없이 그의 직
문서의 분류
1.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1) 공문서
사무관리규정 제3조는 공문서를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
Ⅰ. 개요
(1)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
(2)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하급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
(가) 훈령 :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