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변칙적인 담보유형이 있어 왔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혹은 매도담보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의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
이 담보유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담보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명의를 득하여 채무자의 동산부동산을 경매하는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의미의 경매인 저당권질권 전세권 유치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공경매와 달리 사경매는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매로 농수산물과 골동품 등
유치권과의 차이점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과 같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유치권과의 공통점
유치권에서의 과실수취권, 유치물의 관리 및 사용,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준용된다.
4. 우선변제적 효력
1) 우선변제권
동산질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통설)
3)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채무와 주종관계에 있으며, 이 점에서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구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