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그러나 어음이나 수표의 배서와 달리 담보적 효력이 없다.
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채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특정물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즉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고 있을 때에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 예컨대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반환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경합되거나 물권적 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가 많다. 여기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만 고찰하기로 한다.
효력에 의문이 생기나 이경우에는 어음법 제2조 수표법 제2조와 같은 무효로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기재의 흠결이 화물상환증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무료로 되지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기재사항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어음 수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강행법규나 화물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동산질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인도된 물건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즉 ①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