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은 방해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환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침해의 제거와 같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도 병행해서 존재하고 이 경우 권리자는 양자를 함께 행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
법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상가건물임대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이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착’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되는 정착물, 즉 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부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부동산 부합은 존재물건에 대하여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착된다는 종 된 위치로의 결합, 즉 부속적 결합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
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뜻한다.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분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