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도 병행해서 존재하고 이 경우 권리자는 양자를 함께 행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예) 을이 갑의 자동차를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물반 환청구권에 기하여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점유로 인하여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의 부담이 된다.
(2) 다수설
: 판례와 같은 견지를 취하며, 이는 민법의 여러 규정의 자구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Ⅰ. 물권적청구권
1. 의의
(1)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의 개념 및 특성
ⅰ)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다.
ⅱ) 물권적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