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유해화학물질?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
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
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미국의 노동관련 분야에 대한 안전과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건강에 유해하거나 물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일컫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물리적 위험
02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와 GHS
2. 관련 법령
2)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
유해화학물질이란_?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1997년 3월 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종, 특정 유독물은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54종이며 ,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