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사법권의 특성
미국사법제도의 주요특성으로서 이원화된 구조이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국은 연방법원과 州법원이 서로 다른 법적 영역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주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연방헌법규정의 위반이 발생했을 때 연방법원이 주법원의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법원이 행정사건의 소송도 관할게 하였는바 이점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행정법제의 미국행정법제도에의 접목 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원래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사법 및 행정의 기능과 그 변천과정 등에 관한 문제 평면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행정법이 같은 면에서
사법화, 전제와 한계
사법권력의 역할 및 기능의 설정 필요성
‘정치의 사법화’ 평가에 대한 전제
다수의 민주주의 : 소수 권력층, 걸림돌
소수 보호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 보호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일면
Re: ‘헌법적극주의’와 ‘헌법소극주의’
예1)미국 대공황기의
사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친 후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임용하게 된다.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로 변모하였지만, 아직은 사법고시를 통한 법률전문가 임용이 사회의 법률전문가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실태를 보인다.
- 미국 : 자신의 학부를 졸업을 한 이후에 로스쿨을 졸
미국에서 보는 성공적인 법률대학원의 발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실로 현대는 법률대학원과 법률직업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변호사협회(이하 ABA)의 인가를 받은 법률대학원의 수는 186개로, 연간 졸업생은 약 48,000면에 이른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 교육의 시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