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미국대통령은 초·중등교육개혁법안(U. S. Department of Education,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심은 물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취임하고 3일 만에 의회로 보낸 것으로, 하원과 상원은 1년여의 검토를 거쳐 큰 변동 없이 12월에 통과시킨
미국의 유아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하지만 유아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며, 보육시설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장애아 및 저소득층 아동, 영재아, 소수민족, 문맹 아동, 영아, 학습 부진아 등 모든 유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교육으로 대표되는 기존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의 건설과 도덕적․창의적․자율적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특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
교육의 양적 측면 수요는 거의 충족한 상황으로서 이미 보편적 단계(universal stage)의 고등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대학의 교육연구 분야 및 수준에 있어서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선택으로 배울 수 있는 고등교육 학습기회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은 양적인 균등(Equality)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사회정의에 입각한 질적인 기회균등(Equity)을 지향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천국을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에 비유한 내용이 나온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