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미국대통령은 초·중등교육개혁법안(U. S. Department of Education,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심은 물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취임하고 3일 만에 의회로 보낸 것으로, 하원과 상원은 1년여의 검토를 거쳐 큰 변동 없이 12월에 통과시킨
미국의 유아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하지만 유아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며, 보육시설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장애아 및 저소득층 아동, 영재아, 소수민족, 문맹 아동, 영아, 학습 부진아 등 모든 유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수 있는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미국의 조기교육 지원 체계는 주에 따라서 이러한 아동을 장애위험 아동으로 분류하여 실제로 특수교육대상자로 그 적격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적 관점에서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확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교육정보화 추진
○ 초․중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 교사초빙제 등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 다양화,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의 강화, 외국어 교
교육의 단점과 역기능
(1) 과잉교육열은 육아 무관심 정신질환 만든다.
올해 만4세인 A군은 지난달부터 사람들이 귀에다 마구 욕을 해댄다며 환청(幻聽)을 호소, 최근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S병원이 내린 진단은 과도한 학습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된 정신분열증 초기 증세. 부모가 A군을 영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