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하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03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다. 자유화법은 그 취지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2005년 4월 14일의 결의안은 북한이 UN의 북한인권특별조사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 총회로 하여금 북
인권문제 등을 걸어 이북의 굴복을 강요할 것이며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 또한 다자회담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미국 모두 자신들의 근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25.Q.간통죄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이며,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
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서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의 인권위,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