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1978년 국가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부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치한 ‘산업혁신자문위워회’(Advisory Committee on Industrial Innovation) 내에 ‘특허및정보정책에관한산업자문소위원회`(Industrial Advisory Subcommittee on Patent and Information Policy)
특허 증가의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생각된다. R&D투자는 특허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특허는 R&D투자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und et al(1984), Hall et al(1986), Pakes and Griliches(1984)는 미국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R&D지출과 특허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태기는
Ⅰ. 서론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1952년 미국특허법 개정에 참여했던 자일스(Giles S. Rich)가 주도했던 미의회 위원회에서 주창했던 것인데, 이것은 미생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게 된 미국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 챠크라바티 사건(Diamond v. Charkrabarty)에서도 인용
Ⅰ.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및 현재까지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치료방법 또는 수술방법 (즉, 의료방법)은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료방법은 특허대상 부정되고 있고, 그 방법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의료관련기술의 발명으로
특허청 심판관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으로서는 구성의 차이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과 달리 효과는 기술적 지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법원이 비자명성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