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평생교육동향
(1) 관련법 재관
미국의 평생학습은 곧 성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교육제도는 연방법에
의해 발달하였다. 1914년 "스미스-레버법(Smith-Lever Act)", 1917년 "스미스-휴
즈법(Smith-Hughes Act)", "스미스-뱅크헤드법(Smith-Bankhead Act)"을 제정하
여 각각 농촌발전을 위한 대학의 참여
Ⅰ . 평생교육의 이론적 고찰과 필요성
A. 평생교육론의 등장
① 평생교육은 1960년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교육 개혁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성인교육에서 파생한 평생교육의 아이디어는 1962년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UNESCO 교육 연구소에 의해 주최된 성인교육 국제 위원회에서 나왔다
(3) 평생학습추진의 전개과정
1977년9월, 신무라 준이치 시장이 평생교육제창으로 평생학습 추진이 출발
하였다. 1978년 추진추제의 기반구축으로서, 각종 관련조사와 계획형성이 이루어졌다. 동년 4월에는 시장보고서1호의 발행하고, 모델정주권의 지적을 받아, 1978년 4월 24일 가께가와 學事始집회가
평생교육정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향후 수정, 보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기 위하여 주요국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평생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국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동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각 나라
교육 등 이미 조직화된 학교외 교육이 각지에서 창작했었다.
유네스코에서 제창된 평생교육이 그러한 성인교육이나 사회교육과 다른 것은 그것이 부분적인 학교외 교육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포함한 전교육기회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동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