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란?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 중하나.
학생들이 인권과 자유를 선행학습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학교를 위해
이미 경기도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보다 강한 (집회 내용 포함 등등)학생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유초
했다.
학생인권 차원에서 체벌을 원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런 문제까지 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 장에서는 학생체벌의 찬반론과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게다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여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서울, 전북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으며 현재 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의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의가
1.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란?
(1)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자치법규이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