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인권침해 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청구 할 권리, 교육청에 학생인권지원센터 설 치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제정
논란이 되는 부분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음
간접체벌 허용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례안을 내세운 곽교육감의 구속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헌법 제10조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누구도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과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리
했다.
학생인권 차원에서 체벌을 원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런 문제까지 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 장에서는 학생체벌의 찬반론과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서울, 전북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으며 현재 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의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의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심을 길러주고 후에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체벌금지 조항과 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