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이든 어떠한 것도 불문한다. 즉 청구권의 존재로 충분한 것이다. 금전, 물건, 의사표시, 작위, 부작위, 인용 등 어떤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미리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Ⅲ. 확인
청구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각종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5조).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2힝)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해산명령이 있게 되면 엄격한 청산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여 미리 회사재산을 은닉시키려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