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 및 제정 법상의 규칙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딕킨슨은 이 규정은 종래의 판례법의 부족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의 구분은 사실상 사법심사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실체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에서의 12인 배심원의 전통을 계승하여 12인의 배심원 구성을 형사배심에 있어서 확고한 전통으로 확립하여 왔다. 민사배심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12배심원을 선발하기 적절치 않을 때에는 6인의 배심원을 두기도 하였다. 오늘날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증대와 소송지체 등에 대한 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23조
미국의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바, 동 민사소송규칙 제23조(a)는 집단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23조(b)는 당해 소송의 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동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입법한 Field가 편찬한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48년에는 뉴욕 주를 필두로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여 연방민사소송
미국 써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미국의로렌스리버모어국립실험실(Lawrence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3년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부문에 정형화된 자료교환인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