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무소신으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규정들이 효력이 상실된 채로 있어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램이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개정안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작성한 민법개정안 의
민법개정안
2.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2005년 민법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폐지이다. 호주제폐지는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호주제폐지론의 근거는 ① 호주제도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 ②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
지난 2월 28일 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첫 안건으로 회부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분공시제도의 확실한 보완 없이 호주제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호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많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호주제 폐지가 담긴 법 개정안을 내놓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민법 제778조·제796조)을 삭제했
- 1990년 호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가통(家統)의 계승자로서 상징적인 의미만 남았을 뿐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사라졌다. 특히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