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
미비로 가족법의 다른 부분에 비해 학설상·재판상 다툼이 많다. 이하에서는 현행 민법이 비교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각 조문의 해석이 문제되는 지점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민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