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가족법은 혼인관계, 친자관계 등의 친족공동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이익 추구와 함께 혈연 등으로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배려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가족법은 자연발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형성된 본성적 결합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윤리적 성격이 반영되고 사회의 전통적 관습이 비교
, 호주상속제를 없앤 결과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닌 한 養子와 異性之間이라도 養家의 호주를 승계할 수 있으며 ‘子를 위한 養子’라는 근대법 이념에 접근하고 있다. 계모관계나 적모서자관계를 법정친자에서 인척관계로 고침으로써, 오랜 대가족제의 전토을 탈피하여 근대적 합리주의를 지향했다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
법과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