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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과 관습법

Ⅱ.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2영역
2. 친족법
3. 상속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상속법

Ⅴ. 민법과 부양의무

Ⅵ.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권유보부매매
3. 사례 7 연대채무
4. 사례 8 해제
5. 사례 9 동시이행의 항변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권위를 정하면서 그 적용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관습법에 관해서 그 적용 조건과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습법이 성문법과 동격이고 경쟁적인 관계가 되므로 성문법의 규정자체에 반할 수 있는 다른 법원에 대하여 멋대로 자신의 권위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고도로 발달한 법률 문화와 법치국가하에서 다른 법률에 비교해서 성문법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 성문법에 그의 모든 목적을 실현할 방법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순수 이론적이고 선험적인 원칙이 끝까지 관철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관습법은 성문법과는 독립된 법원으로서 법률과 동등한 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그와 같은 동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으로 조직된 법치국가 사회에 있어서는 성문법률이 관습법에 상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성문법이 가끔 그 자신의 권위를 규정함으로서 그 성질상 요구되는 보다 많은 목적과 효과의 달성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적인 면과 성문법의 성질을 고려해 볼 때, 성문법이 관습법의 형성과 그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의 효력을 제한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정식, 민법상 부모부양의무의 법리와 한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