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의 참가가 있으면 족하다.
대판 93.6.25. 93다15991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인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와 관광버스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93.1.26.
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대리인은 두 가지 모습의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다.
ⅱ) 구별실익은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제115조의 적용여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협의 의 무권대리의 효과 등이다.
③ 유권대리, 무권대리
ⅰ) 대리는 대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
정당성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의 유지 및 법적 평화의 확보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이익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항상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양식을 법질서가 형벌로서 금지함으로써만 보호가 가능하다(예: 낙태죄에 대한 태아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