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의 참가가 있으면 족하다.
대판 93.6.25. 93다15991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인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와 관광버스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93.1.26.
협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