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자들만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판 2001.9.7. 99다70365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1) 헌법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기본권 대 기본권의 상충)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인격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
단점이있다.
(3)우리 민법의 태도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의 보호주의를 취하고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