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인 요소 하나가 정식으로 법률이라는 틀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민법 제 809 조 제 1 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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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과 친자법
개정민법은 死後양자, 遺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
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
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